2025-07-02 09:40 (수)
개인연금 종신 수령땐 세율 3%로 낮춰
개인연금 종신 수령땐 세율 3%로 낮춰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4.09.1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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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령 유도…근로자 퇴직금도 '20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혜택
정부가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의 종신 수령을 선택할 경우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의 종신 수령을 선택할 경우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퇴직금을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확정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신형 수령 시에는 4%(80세 이상 3%) 세율을 적용한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기재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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