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05:40 (화)
삼성重 크레인사고 '다국적기업에 진정'
삼성重 크레인사고 '다국적기업에 진정'
  • 김승희 이코노텔링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19.02.13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노동자 지원단 회견…"OECD 사무소에 위반 사항 적시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2017년 5월 1일)와 관련해 다국적기업들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절차가 추진된다. 피해노동자 지원단'과 지역의 '기업인권네트워크'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 차원 대책 발표와 국민참여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사고 진상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마틴링게 해양 생산설비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한 다국적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OECD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프랑스 테크닙(Technip), 당시 운영사인 노르웨이 토탈 노지사(Total Norge)와 프랑스 토탈(Total) 등이 참여했다.

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이 해외활동 진출국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행동규범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수용한 국가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NCP를 설치하고 매년 OECD 이사회에 그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NCP는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소비자보호, 조세 등 11개 장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다국적기업이 위반하지 않는지 살펴본다.우리나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에 NCP가 설치돼 있다.

이들 단체는 "삼성중공업은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설비 개선,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등을 하지 않았다"며 "크레인을 중첩하는 공법을 결정하고 실행 전 사전위험성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사와 공동시공사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방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찾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다국적기업들의 책임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크레인을 중첩하는 시공방법 변경은 발주사 승인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발주사는 사전위험성평가 등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보고받는 등 확인해야 한다"며 "발주사와 공동시공사가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프랑스 토탈사로부터 5억달러에 수주한 해양플랫폼인 '마틴링게 플랫폼'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넘어지면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