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기구 처음으로 이달 심의부터 적용하기로
이재진 위원장 "객관적 심의기준 마련한 것에 의미"
이재진 위원장 "객관적 심의기준 마련한 것에 의미"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작성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AI 활용기사 자율심의준칙(이하 AI 심의준칙)'을 제정하여 이달부터 기사 모니터링과 심의에 적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신윤위가 자율심의기구 최초로 발표한 'AI 심의준칙'은 인신윤위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언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원칙'과 인신윤위가 금년 5월 처음 제정해 시행한 '제1회 인터넷신문윤리주간' 세미나에서 발표된 'AI 활용기사에 대비한 자율심의준칙 제안'을 보완해 이번에 제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2일~20일 인신윤위의 840개 참여 서약매체와 이를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인신윤위 이재진 위원장은 "이번 AI 심의준칙 제정은 향후 활성화 될 AI를 활용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한 객관적 심의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