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은행서 갈아타기로 넘어 오는 전세자금 대출 아예 금지하는 곳도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들이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를 제한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은 30년으로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로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되므로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 담보대출과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원∼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된다.
우리은행은 9월 2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막는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도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한 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