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중동지역 긴장 여파에 민생 부담 가중 될 수 있어"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가 8월말에서 10월까지 두 달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를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0월까지 두 달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이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8월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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