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13일 아파트값 담합, '업(up)계약', 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는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거래 중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특히 신고가(新高價)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거래를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한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