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18:55 (화)
농지에 '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
농지에 '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08.0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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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멸 막기위해 본인사용 조건으로 허용…쉼터 임대 가능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연면적 33㎡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된다. 한 면에만 최대 12㎡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 면적은 최대 57㎡ 정도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사용 가능 연한을 감안헤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세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12년이 넘으면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므로 쉼터 소유자는 여기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설치 시 약 10만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원 수준의 재산세는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에 쉼터를 여러 곳 짓는 것을 규제할 방침이다. 또한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빌려 쓰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쉼터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구역에 쉼터를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내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돼 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농막을 농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며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려면 농막과 쉼터의 연면적을 합해 33㎡ 이내로 지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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