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06:10 (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없앤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없앤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7.16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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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처럼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 청약 허용
앞으로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앞으로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사비 급등 여파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는데,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를 수정하기로 한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가 1만2827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진다.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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