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회의 끝에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표결에는 23명이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인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표결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본격 심의 전부터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 임명 등 비정상적 구성 속에서 대단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표결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논의를 무력화하는 공익위원의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기만적인 최초 요구안부터 최종안도 고작 1.7%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