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월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이동 사유 발생 5000필지 대상 실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한다. 이 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의 변동 사항을 살펴보고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용인시측은 설명했다. 조사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6월 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000여 필지다.
또 이번 조사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한 현장도 확인한다.
토지 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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