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13:30 (월)
'DSR' 2단계 규제 9월로 미루기로
'DSR' 2단계 규제 9월로 미루기로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6.25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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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 1주일전 연기
금융당국이 7월부터 시행하려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9월로 늦췄다. 사진,자료=금융위원회/이코노텔링그래픽팀.

금융당국이 7월부터 시행하려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9월로 늦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두 달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 거래가 회복되고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여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하반기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금융위 결정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두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 적용이 8월 말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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