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

오는 7월부터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그동안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고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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