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07:55 (화)
'검색 조작'한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 물려
'검색 조작'한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 물려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06.13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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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검찰에 고발"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을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쿠팡/이코노텔링그래픽팀.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을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탐사', '곰곰', '코멧' 등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노출 수와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다. 검색 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 비율도 56.1%에서 88.4%로 높아졌다. 반면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개 입점업체는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이런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셀프 리뷰'도 작성하도록 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는 제재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만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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