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13:50 (화)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25만원으로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25만원으로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6.1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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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만에 상향조정…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료=신한은행/이코노텔링그래픽팀.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도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3일 이런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1983년부터 유지해온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아울러 민영·공공 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기존 납입 기간을 인정해준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을 때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의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기준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를 인정할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집값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개인 간 거래도 허용된다. 현재는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5년 의무 거주 후 주택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감정가-분양가)이 생기면 수분양자와 공공이 7대 3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감정가가 아닌 실제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것을 차익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산기간을 도입해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 시 시세차익은 100% 수분양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감안해 고령자 등 일반에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 요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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