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은 앞으로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한 뒤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혼선을 빚은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해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먼저 체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청 등에 한정됐던 해외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하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는 1억건이 넘는 반면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은 300명을 밑돌아 관리 인력 자체가 부족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직구 KC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다만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관세법에 근거해 6월부터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의 반입을 점검하는 계획은 당초 발표대로 이행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소비자24'에 해외 직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방안,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