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처럼 43∼45%가 유지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를 적용했다가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2022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45%로 낮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는데, 올해부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가 주어진다.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도 재산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12%)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또한 지방의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철거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