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07:45 (화)
실버주택에 살아도 '주택연금'은 받는다
실버주택에 살아도 '주택연금'은 받는다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05.1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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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완화…'우대형 주택'가격 2억5천만원으로 상향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힌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옮겨 살아도 되도록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힌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옮겨 살아도 되도록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예외 사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었다.

이에 따라 실버타운으로 주거를 옮기기를 원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이주하면 된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한 6월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천만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기준시가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고 20%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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