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득층에 현금지급… 실업부조와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자리를 다시 찾을 때 까지 일정기간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검토' 등 16가지 '지출혁신 2.0' 과제를 23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구직 기간에 현급 급여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의 골자다.실업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구직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업 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대상자에게는 구직 기간 중 현금 급여와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기존의 구직수당 운영사례,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 기간은 실업자의 구직 기간 분포를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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