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여만에 남산 등 제한완화…노후주거지 개선 등 연말까지 시민의견 수렴

남산·북한산 등 서울 시내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처음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제도가 장기화하고 규제로 인식되면서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新)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시민 의견을 들었다.
올해 1월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월에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했다. 서울시는 재열람 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남산 주변의 고도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 이전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 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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