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13:45 (수)
인구 감소지역 주택수 포함기준 완화
인구 감소지역 주택수 포함기준 완화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4.04.15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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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사도 1주택 간주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세컨드 홈)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수도권과 광역시라도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통상 취득가액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2주택자 이상은 제외된다.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찾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사업비는 총 1조4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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