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 'mPOP'서 접수…타사 거래액도 합산신고 가능

삼성증권의 모바일앱 'mPOP'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에 나선다. 4월 22일까지 접수한다.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타사의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신고 해준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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