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14:50 (화)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04.0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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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mPOP'서 접수…타사 거래액도 합산신고 가능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4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료=삼성증권.

삼성증권의 모바일앱 'mPOP'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에 나선다. 4월 22일까지 접수한다.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타사의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신고 해준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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