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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실버타운' 부활…60세이상 누구나 입소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60세이상 누구나 입소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03.22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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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시범도입 하는 등 중산층 노인주택 늘리기로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금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9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사진=민생토론회/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금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9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층의 생활패턴에 특화된 내부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신설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대비한 노인용 주택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식사와 여가생활이 가능한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 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 현재 '임대'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한해 '분양'도 가능하게 한다.

과거에는 아파트 형태의 실버타운을 건설한 후 분양과 임대 모두 가능했다. 2010년대 에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에 분양형 시니어타운이 다수 공급됐다. 하지만 고령층이 아닌 일반인에게 실버타운을 분양하는 등 사기행위가 빈번했고, 무분별한 전매 등 투기가 나타나자 정부는 2015년 분양형을 폐지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기존 제한 요건을 없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한다.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요건도 없애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장기 요양기관 등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고령자를 위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도 기존 연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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