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9:35 (월)
용인특례시, 올해 아이 낳은 가정에 한우 1kg 지원
용인특례시, 올해 아이 낳은 가정에 한우 1kg 지원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3.22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축산물 소비 촉진 돕기 위해 내달 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용인특례시가 올해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한우를 선물한다. 자료=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아이를 낳은 출산가정에 한우 고기를 지원한다.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축산물 소비 촉진을 돕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하나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 후 용인특례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이다. 신청은 내달 2일~내년 1월 31일 경기민원24(http://gg24.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 별도 구비서류는 필요 없다.

온라인 신청 시 국거리, 불고기 등 축산물 꾸러미 3개 중 1개를 선택하고 배송지를 입력하면 5만원 상당의 한우고기(1kg)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