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45 (일)
용인특례시, 다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용인특례시, 다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3.2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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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등 지역내 107곳 30~50% 할인…다자녀 기준 '2자녀'로 낮춰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의 창의과학 강좌에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대폭 넓힌다.

두 자녀를 둔 용인시민이라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내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15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꾸었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이다.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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