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5:45 (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완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완화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4.03.15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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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장관 "세입자가 바뀔 경우 임대료 높일수 있도록 할 것"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 임대로 전환유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민간임대주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국토교통부.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규제하되 세입자가 바뀔 경우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장관은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 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며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1·10 대책'을 통해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랜드건설과 우미건설, SK D&D, KD리빙, 동양생명보험 경영진도 참여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의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임대, 민간 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년 내지 4년 내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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