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대 20만원이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2월 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기부는 2월 21일부터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12일까지 33만7682명이 신청했다. 한전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지난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 후 전기요금 환급 조치가 진행된다.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도 2월 26일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권에서 연 5∼7% 금리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한다. 이자 환급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민생토론회 직후 광역지자체에 요청했다.
4월까지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으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