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의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어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선 관련 부처들이 공동 대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짝퉁 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 단계에서 가짜 물품 적발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한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 물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