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20 (토)
소액 연체 '신용사면' 298만명
소액 연체 '신용사면' 298만명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3.12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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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액 2000만원 이하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사면 대상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12일 개시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12일 개시됐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2월말 현재 이들 가운데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졌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게 된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밝혔다. 또한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대상자인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5000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아울러 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금까진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는데, 12일부턴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꼬리표'를 떼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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