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변경(번호 이동)시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 이전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며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