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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착수
용인특례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착수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3.0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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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자치법규 제정 추진 … 이상일 시장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되도록 할 것"
용인특례시가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수지1지구)=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내달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용인시는 6일 밝혔다.

용인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으로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특히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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