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23:05 (일)
부영에서 배운다…'출산지원금 과세' 안한다
부영에서 배운다…'출산지원금 과세' 안한다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03.05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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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출산후 2년까지' 기업이 지원한 돈은 '전액 비과세'추진
부영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부영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으로는 근로소득세가 약 2500만원 추가돼 총 2750만원인데, 법이 개정되면 1억원 전액이 비과세돼 250만원만 내면 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부영은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요구했다. 이는 이례적인 사례로 '부영 맞춤형'으로 세제를 고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소득 기준에 맞춰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영의 경우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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