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23:15 (일)
용인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용인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3.0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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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 안정책…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시민으로 지원대상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 자료=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최대 30만원까지 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직접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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