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10 (토)
'반값 아파트' 개인간 거래 허용
'반값 아파트' 개인간 거래 허용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03.04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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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10년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엔 자유거래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앞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된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앞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지금까진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고,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 의무기간 5년, 전매 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전매 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 의무기간 경과 이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 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 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 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동안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LH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구체적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매행위 동의신청서(서식)를 신설,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LH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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