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토록 시설기준 강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급격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토록 했다. 즉 ▶배수로 용량 설계▶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해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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