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10 (일)
은행 대출한도 줄어든다
은행 대출한도 줄어든다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4.02.26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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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가정해 상환능력 따지는'스트레스 DSR' 적용땐 5천만원 연봉자 주담대 2천만원 깎여
26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신규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다. 사진=하나은행.

26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신규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다.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연봉 5000만원인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수천만원씩 깎인다.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오피스텔 포함)담보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하기 시작했다. DSR은 대출자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로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차주는 은행권에서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26일부턴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든다.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 없다고 가정),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약 2000만원 줄어든다.

하반기 이후 스트레스 DSR 체계가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3단계(2025년 1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진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A씨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스트레스 DSR 이전 3억4500만원→스트레스 DSR 1단계 3억2800만원→2단계 3억1200만원→3단계 2억8400만원이다. A씨가 변동금리를 고집할 경우 10개월 사이 대출 한도가 6100만원(3억4500만원→2억8400만원)이나 깎이게 된다.

특히 2단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3단계에선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되는 만큼 갈수록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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