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06:05 (일)
용인특례시,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변경 행정예고
용인특례시,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변경 행정예고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2.26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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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진 시차 1분 이상 2장 이상으로'…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요건과 일치
용인특례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구역.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은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로 바뀐다.

이는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3월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내 고시/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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