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25 (일)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36) 회사손해 입힌 직원에 배상(?)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36) 회사손해 입힌 직원에 배상(?)
  • 권능오 노무사
  • nomusa79@naver.com
  • 승인 2024.02.2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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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그랬으면 해고하면 되지만 전액배상 등 극단적 사례 거의 없어
일방적인 급여공제 쉽지 않고 자칫 근로자의 반발 일으켜 연대감 해쳐
직원이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의 직원에 대한 배상청구 여부 및 구체적 금액은, 손해의 규모·사고 당시 회사의 업무상황·과거 배상사례·직원의 평소 근무실적과 근무태도·동일사건의 재발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각 회사마다 고민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회사 경영자는 인사관리 과정, 즉 채용·승진·구조조정 등에서 많은 의사 결정을 해야하는데, 그중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표적 경우가, 직원이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이다. 생산직은 물론, 병원 직원이나 카메라 기자 등 고가 기자재를 다루는 전문직종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관리직원의 송금 실수로 회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고의로 그랬으면 해고하면 되고, 평소 매우 밉게(?) 보인 직원이 그랬으면 전액배상을 요구하겠지만, 그런 극단적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다 고만고만한 직원이 실수로 일으킨 사고이다. 회사에서 고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확한 손해 요구액 산정이 어렵다= 회사가 고민 끝에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해도,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청구액 산출자체가 일단 어렵다."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가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은, 손해액 전액이 아니고, 당시 업무 사정,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교육·감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따져봐서 '신의칙에 맞는 합리적 금액'만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연대책임 문제가 따른다= 파손된 비품이나 잘못 송금된 금액이 크지 않다면, 행위 근로자에게만 부담시키면 된다.하지만 금액이 크고 업무감독상 책임이 드러나면, 팀장 등 관리자에게도 금전배상 또는 징계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 점도 회사 머리를 아프게 하는 부분이다.

◇일방적인 급여공제가 어렵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전액지불원칙"이 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직원 급여에서 마음대로 공제하면 안된다. 직원으로부터 미리 공제에 대한 동의를 받던지, 설혹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야 한다. 재직 중인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본 노무사에게 가끔"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고 상담을 의뢰한 근로자들은, 열이면 열"근로자가 회사 일을 하다 손해를 끼쳤다면 노동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다. 이에"손해배상 문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어 일정액을 배상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면"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우리 회사는 업무상 실수에 대해 마치 남에게 배상 요구하듯 말을 한다"며 섭섭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기업의 역사가 수백 년이나 된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이익집단인 회사를 사실상 지탱하는 것은, 구성원 상호간에 있는 가족공동체같은 연대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사조직의 정상적인 작동은 직원 상호간 신뢰와 소속의식을 밑바탕으로 한다. 저녁 회식을 서로 갖고, 비공식적이지만 직원들끼리"형님, 아우"하는 모습들도 다 그런 이유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믿었던(?) 회사로부터"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근로자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큰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 점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다. 재발방지와 경각심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 자칫 소탐대실,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음을 회사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직원이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의 직원에 대한 배상청구 여부 및 구체적 금액은, 손해의 규모·사고 당시 회사의 업무상황·과거 배상사례·직원의 평소 근무실적과 근무태도·동일사건의 재발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각 회사마다 고민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사내에"비품관리 및 변상 규정"이 없다면, 우선 관련 규정부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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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노무사
권능오 노무사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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