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10 (금)
정부, WTO에 日 수출규제 제소
정부, WTO에 日 수출규제 제소
  • 곽용석이코노텔링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19.09.1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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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치 69일 만에 "정치적 동기 따른 차별적 조치"
최종심까지 2∼3년 … 백색국가 제외'는 일단 빠져
2019년 9월초까지 상황과 정부입장을 정리해 놓은 보고서다.
2019년 9월초까지 상황과 정부입장을 정리해 놓은 보고서다.

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이날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 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아울러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계약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그전에 주문 후 1∼2주 내 조달이 가능했던 것이 90일까지 소요되는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3건만 허가됐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제소장에는 이밖에 일본이 상품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꾼 점은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투자 무역협정에 대한 위반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이고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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