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55 (일)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2.21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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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울산 민생토론회서 밝혀…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폭 해제된다. 사진=대통령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폭 해제된다.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가 허용되는 등 농지 규제도 개선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토지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어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상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일괄 해제하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없는 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차세대 시스템이다.

실내 다단구조물인 수직농장은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 건축물이다. 현재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용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7월부터 수직농장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시 거주자가 농촌에 체류하는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한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수요가 증가하자 농촌에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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