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14:15 (목)
'신생아 특례대출' 빠르게 소진
'신생아 특례대출' 빠르게 소진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2.2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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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배정예산 32조원의 10%수준인 3.4조원 3주만에 신청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일 만에 약 3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일 만에 약 3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정부가 올해 배정한 예산 32조원의 10%가 3주 만에 소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만3458건, 3조3928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1만319건, 2조8008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대출 중 대환대출 신청은 8201건, 2조133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3%였다. 대출 초기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139건, 5840억원 규모였다. 이것도 대환 용도(3346억원)가 57.3%로 새로 주택을 임차하는 용도(2494억원)보다 많았다.

실행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1.88%포인트 낮았다.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2.32%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2.03%포인트 낮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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