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20 (일)
무주택 청년의 집마련 '목돈 통장'
무주택 청년의 집마련 '목돈 통장'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2.20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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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4.5% 우대금리 주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일 출시…19∼34세 청년층 지원
무주택 청년층이 내 집 마련용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선보인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무주택 청년층이 내 집 마련용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21일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되는 것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으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연 2%대 금리로 빌리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다.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소득·만기별로 대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이고,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1억원)에는 3.6%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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