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06:00 (일)
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의 월세 한시지원
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의 월세 한시지원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4.02.20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개월치 매월 20만원씩 나눠 지급…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서 신청받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용인특례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20억원을 투입, 112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