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치 매월 20만원씩 나눠 지급…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서 신청받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20억원을 투입, 112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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