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45 (일)
신생아 특례대출 봇물
신생아 특례대출 봇물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4.02.0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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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만에 2조5천억원 몰려…주택구입 자금 대출 신청이 85%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9631건, 2조4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이 7588건, 2조945억원으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신청이 85%를 차지했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가운데 기존 대출 대환 용도가 6069건, 1조60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5%였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 4884억원이었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2043건, 382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 2212억원이었다.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 1608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기존 대출의 대환 수요가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연 1.1∼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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