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일부 오른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적용되는 운임할증률이 '20% 이내'로 일괄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달리 적용된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을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출발하는 경우에는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개정안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6시간 동안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이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 정도 오를 수 있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감소 추세인 심야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크게 줄었다. 지난 1월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7868회(전체 운행의 5.2%)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 1만1591회(전체 운행의 5.6%)에 비해 3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시외·고속버스 운행이 26.7% 줄어든 것과 비교해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이처럼 심야 승객이 줄면서 요금 수입이 줄어든 반면 버스 교체(최대 연한 12년) 등에 따른 운영 비용이 늘면서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심야 운행을 축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