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35 (토)
병원 적게 이용하면 최대 12만원 돌려준다
병원 적게 이용하면 최대 12만원 돌려준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2.05 22: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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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바우처' 제도가 연말부터 시범 운영…지나치며 본인부담 비율 높여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 환자는 오는 7월부터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의 후속 조치다.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 등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건강 바우처는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 지역가입자는 10만7441원이었다. 환급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쌓아 놓았다가 필요할 때 병원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반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366번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병원 외래 이용 횟수는 연간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9회)의 2.7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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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2024-02-06 00:44:29
뭐가 불필요한 진료로 판단하나요
아파도 참으면 돈준다는 말인가요
우리나라는 어디가도 의사가 많으니까 쉽고편리하게 진료를 봤던겁니다.
기피과들만 없어지지않게 대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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