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30 (토)
아파트 실거래가, 세밀하게 공개
아파트 실거래가, 세밀하게 공개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2.05 2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13일부터 '동'과 '거래주체'까지 확대 해 가격 올리기로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는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차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다. 또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 또는 공공기관인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정보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고, 매수자는 개인, 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단지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리버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원까지 매매가격이 차이 난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차가 나타난다.

그런데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아서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는데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났다. 역으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아파트 동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격이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한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