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투자형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으로 당초 발표한 것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후속 조치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70% 감면한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이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한다. 노후 차량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확대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로 만든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이다. 1월 발표 당시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었는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일반 ISA보다 한도를 확대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의 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한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인상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