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매월 상한액 391만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 부과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 부과
지난해 월급을 1억1000만원 이상 받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79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만 매월 391만원, 연간 4700만원으로 어지간한 직장인 월급 및 연봉과 맞먹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분석해 2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 가입자가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이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건보료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2299원이다. 연봉 13억2398만7588원을 받는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해 건보료만 4693만5369원을 냈다. 이처럼 많은 액수의 건보료를 낸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 및 중소기업 소유주이거나 최고경영자(CEO) 또는 고위 임원들이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서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2023년 건보료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으로 2022년(월 365만3550원)보다 25만7739원 늘었다. 2024년 월 건보료 상한액은 지난해보다 65만8000원 오른 848만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000만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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