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20:25 (토)
'월급 1억1천만원 이상' 3791명
'월급 1억1천만원 이상' 3791명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1.2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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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매월 상한액 391만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 부과
지난해 월급을 1억1000만원 이상 받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791명으로 집계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지난해 월급을 1억1000만원 이상 받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79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만 매월 391만원, 연간 4700만원으로 어지간한 직장인 월급 및 연봉과 맞먹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분석해 2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 가입자가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이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건보료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2299원이다. 연봉 13억2398만7588원을 받는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해 건보료만 4693만5369원을 냈다. 이처럼 많은 액수의 건보료를 낸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 및 중소기업 소유주이거나 최고경영자(CEO) 또는 고위 임원들이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서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2023년 건보료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으로 2022년(월 365만3550원)보다 25만7739원 늘었다. 2024년 월 건보료 상한액은 지난해보다 65만8000원 오른 848만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000만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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