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확대시행 앞서 고용노동부는 관련 기관장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이정식 장관은"중점 둘 부분은 50인미만 기업이 재해예방 역량 갖추는 것"
이정식 장관은"중점 둘 부분은 50인미만 기업이 재해예방 역량 갖추는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 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다.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27일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 관서에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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