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여파로 오프라인에서도 '서비스 신청'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제도가 나온 이후 1년간 이용 건수가 4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내놓은 뒤 약 1년이 지난 21일 현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가 49만건이라고 밝혔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이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7월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이후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7만7000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5000건)의 약 15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 7만7000건 중에는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 이용 건수가 7만3000건으로 94.7%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피해 발생이 우려되면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는 편의성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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